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의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윤리위 참석 후 당사 나서는 양정숙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0.4.28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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