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 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의 양과 판매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 부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법질서를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는 이 기간 독일산 돼지고기 4천70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보쌈집은 20여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