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차원에서 법정이 폐쇄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 준비를 위해 법원으로 넘어온 검찰 직원들이 사건기록을 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역시 재판을 앞둔 당사자와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들도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의 법정이 폐쇄되면서 재판이 모두 미뤄졌습니다.
▶ 인터뷰 : 최남식 / 변호사
- "법정 폐쇄돼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문자로 폐쇄됐다 문자를 받았는데…."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불구속 피고 사건의 선고 등은 법원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사 내 법정 전체에 방역을 진행했고, 재판은 다음주 월요일 재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된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려면 형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70세 이상일 때 등 제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적으로 검사가 갖는 고유 권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별도 공간에 수감돼 있어 이번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확진자가 생기면 외부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게 우선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