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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지역 모 맘카페에 달린 댓글 / 사진=인터넷 캡처 |
김포 소상공인 2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없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글이 돌아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1명이 이날 경찰서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포 지역 모 맘카페를 고소했습니다.
전날 이 맘카페에는 '확진자 이동 동선. 모 건물에 있는 OO학원, OO미용실, OO네일, OO독서실…이 중 학원에 자녀를 보내셨거나 다른 가게에 방문하셨다면 다른 분들 배려를 위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댓글이 게시됐습니다.
이들 상인은 고소장에서 "우리 건물에 확진자 동선이 대거 포함됐다는 허위 글이 퍼져 입점 상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최초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역학 조사 결과 확진자 A(21·여)씨의 가족 1명이 우리 건물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포에서는 이틀 전 풍무동 거주자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울 홍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오늘 오후 접수돼 아직 수사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