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한 사람이 다른 모든 가족의 공적 마스크까지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이처럼 포괄적인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940년 이전 출생자나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 구매가 가능했지만 18일부터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두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화요일이고 부모가 수·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나머지를 추가로 구매할 수 없었지만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 구매할 수도 있다. 월요일에 공적 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나머지 2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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