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정 위원에 대해 따로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당·동작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결국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정 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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