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비원의 발인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을 부당한 갑질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새벽, 고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최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최 씨의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유족들은 서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경비실 앞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입주민
- "같은 입주민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가해자분이 고인이나 가족한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저렇게 계신다는 게 너무 분하고…."
직장갑질119는 최 씨처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피해가 빈번하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며 아파트 미화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파트대표 회장이 고용조건을 묻는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65조 6항에선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고용 주체도 불분명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갑질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