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살해한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낸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8살 A(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친구 B(사망 당시 59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0시쯤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인 업주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그는 사건 당일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자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C 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악감정이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