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3000여곳의 컴퓨터 21만대에 악성 관리프로그램을 심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하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 모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조 모씨(3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씨는 범죄수익 1억1000여만원과 5400여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부과받았다. 또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래머 성 모씨(3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영업 담당 직원 이 모씨(28)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업체의 손해가 커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간 전국 PC방 3000여 곳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해 컴퓨터 21만대를 '좀비 PC'로 만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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