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쯤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안주인 47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남편과 아들도 A씨로부터 공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데까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 동기로 '아내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꼽혔으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만큼 살인 등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