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에게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비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사가 동성애 옹호·조장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 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8월 학생들에게 퀴어축제에서 찍은 사진·영상을 보여줬다. 이후 전학련은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 파괴자를 즉각 파면·징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청과 최씨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진·영상을 보여준 게 전부'라며 전학련을 상대로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전학련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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