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석방된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앞서 법원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정씨는 지난 10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성엽)는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13회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정씨는 "건강은 쇠약하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조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눴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변호인단에 추가 구속영장 미발부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현 단계에서 주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재판 불출석 △증언 번복 부탁·강요 △증인에게 법정출석 여부 및 증언 내용 부탁·강요 △수사기관에서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진술 부탁·강요 △공소사실 관련 허위문서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
이날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처(妻)가 몸이 좋지 않으니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조 전 장관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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