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광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연수원 33기)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1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장이 사표를 낸 시점은 지난 10일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만기로 석방된 이후다.
사표를 낸 이 부부장은 조 전 장관 집 압수수색 당시 조 전 장관의 '외압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이 부부장에게 "부인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말했고, 이 부부장은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부장이 현직 장관 부부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여권 비난에 시달렸다"며 "(이 부부장이) 심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던 정 교수는 이날 석방 후 첫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같은날 정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