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제(12일)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