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 씨가 재학 중인 한경대학교가 문 씨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경대 측은 문 씨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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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
한경대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데다 몰카에 걸려 무기정학이 나온 이전 사례 등을 종합해 볼때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며 다음 주쯤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경대는 학칙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6조를 위반 시 근신 이상
한편, 문형욱은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 없이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