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모 씨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좀 더 심리하기로 결정하는데 따른 것입
또,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된 조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7일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보다 부가 조건을 달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오늘(13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