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폭행 폭로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였던 원종건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를 더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집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원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씨의 전 여자친구 A 씨 측은 사준모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
A 씨는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씨는 논란이 거세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