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3일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 45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아내 B(36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말리는 의붓딸(10)에게 손찌검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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