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클럽 발(發)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정오부터 26일 12시까지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클럽(14곳), 감성주점(15곳), 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오늘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클럽 외 기타 유흥주점 2481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인근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향후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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