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첫 재판과 다르게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몰래 찍은 영상 일부 역시 멀리서 찍혀 성관계 영상이라고만 보일 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천씨는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으로도 지목됐지만, 이날 재판이 열린 사건은 조씨와의 공모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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