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외손주와 식사를 한 80대 외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84·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께 딸이 사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으로 이동해 오후 1시 38분께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오후 2시 20분께 구로구 자택으로 돌아갔다 확진 소식을 전해들었다.
모든 이동 일정에는 가족차를 이용했다.
A씨는 외손자 B씨(30대)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씨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양성 판정을 받고 지난 10일 서울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딸과 사위, 외손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딸과 사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 관련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오전 10시 기준 7명으로 늘어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 6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주민에게 코로나19 감염검사와 2주간의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 또는 인천시에 주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다면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해당 업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업소 마지막 출입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이다.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박 시장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8시부터 요양병원 신규환자, 의료인, 간병인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입원 및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자발적
이번 명령은 감염병 예방법 18조 3항 역학조사, 43조 건강진단, 47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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