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 대해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변론을 재개했지만, 태도를 바꿔 돌연 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가 위헌심판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며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을 요청해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
변호인은 먼저 변론재개를 요청했던 판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11월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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