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성착취 영상·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친구·SNS 지인 등과 공유한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사진 수십 개를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제추행 및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A양(15)을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지난 3월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청소년에게 영상물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 동영상·사진 파일 수십 개를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이후 지난 달까지 피해청소년에게 "추가 영상물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더 받아냈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아낸 성 착취물 파일들을 친구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A양을 체포·조
북부지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슷한 연령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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