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동의 없이 사실상의 화보집을 만든 연예잡지 제작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은 빅히트가 연예잡지 제작업체 A 사를 상대로 화보집 제작·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빅히트는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 사진을 대량 수록한 부록과 포토카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A 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 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빅히트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방탄소년단 활동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소속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만큼, 이렇게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 등은 소속사의 성과로 볼 수 있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주요 판례로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빅히트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 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
빅히트는 지난달에도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업체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빅히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