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1대 4.15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8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김해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이 지난해 추석 때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이후 수십 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가 제공했다는 신고가 지난 2월 초 접수됐다.
김해선관위는 관련자 명단 등 자료를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김해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김해선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위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