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관한 법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기 아들인 초등학생 11살 A 군이 올해 2월 19일 인천시 서구 한 종합병원에 장염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증상이 확연히 나빠졌던 오후 5시부터 심정지가 온 6시까지 담당 소아과 의사는 오전 진료 후 퇴근했고 연락조차 안 됐다"며 "근무 중인 간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증상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빠른 처치가 이뤄지고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동네소아과 의사가 (아들의) 증상이 심하니 입원 치료를 하며 다른 질환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소견서를 써줬는데도 (종합병원) 소아과 의사는 다른 질환 가능성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또 아들 장례를 치른 이후 병원을 찾아갔으나 사망원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해 인과관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가에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글쓴이가 청원한 사망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아들인 A 군은 장염 증상으로 인천시 서구 모 종합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병원 측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