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내부 논의를 거쳐 3가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권고안에는 ▲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 ▲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족문화와 아동 권리 관련 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