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날 A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 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
이어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 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