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공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고자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담당 재판부는 정 교수의 손을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