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으면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0시 15분쯤 울산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뭐 때문에 왔냐"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범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