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검사는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