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부정 우선주의'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과 양육 등 가족 문화와 아동 권리 관련 과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