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해 2017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구속기소)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 5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조 전 장관측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권이 없어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통해 유 전 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국장이 참여정부 때 고생했으니 봐달라는 말을 듣고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 중단을 지시한 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연락해 문제가 해결됐으니 참고하라고 하고, 비위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법정에 출석하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혐의는 두 가지다. 우선 '감찰 무마'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유 전 국장을 감찰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게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지난 1월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국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부터 금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가족들의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정경심씨(구속기소)와 공모해 딸 조모씨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뒤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씨가 장학금을 받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민정수석 신분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정씨가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다.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후 3시 이전에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1심 구속기간을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해도 최장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오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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