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를 편법으로 인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문 대표와 함께 BW를 인수해 1928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이 회사 전 경영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를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전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후 신라젠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통해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 사실없이 신고 및 허가 취득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전직 임원들의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거래소는 4일 오후부터 신라젠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고 신라젠 측에 기소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은 별도 공시 전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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