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 신고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50여차례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40대 동거녀 B 씨의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신고할 당시 "B 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소방본부가 위치 조회 전 통화한 결과 B 씨는 "A 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B 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인천소방본부 등에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해지한 뒤 재차 긴급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긴급 구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B 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자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첫 신고 때 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고 속이는 등 지난달 14∼15일 이틀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여차례 허위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B 씨의 위치조회를 시도하는 신고 전화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A 씨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조응수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한다"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