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나오지 않는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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