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신청해 재판을 정지시켜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담당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이메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판사들은 더욱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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