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며 현직 검사장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해 10월 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이 '조국 수사 의혹' 관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올해 2월 검찰은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자 민생위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장 지검장
고발장에 따르면 민생위는 "고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언론사를 선택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각하라는 정보를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으로 갖는 업무를 저버리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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