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안정적 수급을 전제로 국내에서 만든 마스크를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이른바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외거주 국민 대상의 예외적 공급 외에도, 앞으로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면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마스크를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할 때는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해서 계약 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지정하며,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 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뒷받침하고자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마스크 해외공급 확대에 나서게 된 데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많은 국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체부가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