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로부터 언질을 받고 필기 점수가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직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 금감원 총무국장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간부로 근무했던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1심은 "목적을 숨기고 채용인원증가안을 추진해 총무국장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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