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 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 상해 부분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또 "양형 부분에서도 피고인, 검사의 주장처럼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1심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씨(20)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씨 방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방씨는 성인 비디오(AV) 배우에 빗대며 A씨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한 것으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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