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를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에 대해 검찰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상습강제추행, 상습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체조협회 간부 A(63) 씨를 지난 3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팀 코치 B 씨는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 2011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을 추행한 인물로 A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폭로는 체육계 첫 '미투'였습니다.
B 코치는 2014년 대한체육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체육회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체조협회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2016년 체조협회 고위직에 다시 추천을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B 코치는 20
지난해 B 씨는 '범행이 상습적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A 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결국 약 1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상습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