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장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범행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내연남과의 내연관계 등 상황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방기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1심 양형도 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유 전 의장 역시 "제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재판부가 가족 모두를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