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6일부터 생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아직도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1주일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두고 대구시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자 시민들 사이에는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측 시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권력 행사라는 입장인 반면 찬성측 은 대구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김모(63)씨는 "집단 발생 사태 초기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마스크를 안 쓰면 처벌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시민 박영수(42)씨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이고 아니고 대구는 지역 감염이 확산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행정명령을 지지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 발동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강력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을 순차적 실시하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상황에
권 시장은 "코로나19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여러분께 다시금 인내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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