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승합차에는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을 운영하는 A씨 등 2인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부족해 별도 동승자를 두는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정에 따르면 A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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