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일(7일) 고강도 특별감독에 들어갑니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내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의 원청 시공사는 건설 업체 '건우'입니다. 특별감독은 사고 현장뿐 아니라 건우 본사와 건우가 시공 중인 전국 물류·냉동창고 3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는 대부분 하청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건우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2018년 12월 일어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입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원청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부는 건우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의 통풍·환기를 제대로 했는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했는지, 작업장 주변 연소 위험 물질을 제거했는지, 화재 감시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번과 같은 대형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물류·냉동창고를 포함한 전국 건설 현장 337곳을 대상으로 7일부터 5주간 긴급 감독을 벌입니다.
건우가 시공 중이지만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이 아닌 6곳도 긴급 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공정률이 50%를 넘은 180여 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감독에 들어갑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정률이 50%를 넘으면 대체로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용접을 포함한 내·외장 작업을 많이 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긴급 감독 대상 가운데 공정률이 50%에 못 미치는 물류·냉동창고는 건설 현장별로 공정률이 50%를 넘을 때 순차적으로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안법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법 조치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화진 실장은 "노동자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사고를 낸 시
노동계는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중대 산재를 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