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오늘(6일)부터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1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다만 지급대상 기준일 이후 다른 시·군 전출자, 사망자, 외국인, 삼척시의원, 삼척시 5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삼척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로 배부 전담반을 편성해 1차로 재난지원금을 9일까지 집중적으로 지급합니다.
1차 지급 기간에 재난지원
지역상품권(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시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