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일(6일)부터 오는 27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
이번에 나온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지난 1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해 산정한 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는 내일(6일)부터 오는 27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