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2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7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택시기사 56살 B
수백m 진행한 택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뒤집어지는 사고를 낸 뒤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4%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