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합니다.
취약계층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는 현금이 지급되며, 총 지원 대상인 2171만 가구의 13%인 약 280만 가구에 달합니다.
또 지급 대상 여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단,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량 부족 등의 경우에는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의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첨부돼 있지 않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